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아이폰을 구매하고 물건을 못받았다며 환불을 받고 택배상자를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광산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인터넷에서 아이폰을 구매한 뒤 빈 상자가 왔다며 환불을 받고 이웃집 택배를 훔친 혐의(사기.절도)로 A(20대 여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폰을 구매하고 빈 상자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환불을 받고, 이웃집에 도착한 80만 원 상당의 택배를 총 4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거짓 환불을 받고 기계를 되팔아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1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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