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 공천 효력 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간 압수수색에 나섰다./밀양시
[더팩트ㅣ밀양=강보금 기자]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 연속으로 밀양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3일 오전 밀양시청 2층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시장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 박 전 시장 자택 등을 찾아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시장 재직 당시 아파트 건설 사업 편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한 밀양시의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해당 시의원이 수년간 밀양시 행정 발목잡기를 위해 고발을 지속해 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제22대 총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했던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해당 선거구의 공천자로 결정됐다가 돌연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박 전 시장 측은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공천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천 효력 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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