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과 등 15개 품목, 농가별로 월 평균 180여만 원 예상
[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4월부터 본격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군은 전날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4~9월)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원~25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하한액 20만원~2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 보전 이율 등을 합의했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톤)이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55농가 · 구천동-161농가)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20~250만 원)하고 군에서는 이자를 보전(5.0%)하는 방식으로 지원(6000만원)한다.
올해 6개 읍면 216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22억7100만 원(월 3억7900여만 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평균 월급 액은 180여만 원이다.
황인홍 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여 원, 6개월간 180여만 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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