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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게임머니 불법 환전으로 17억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경찰, 2명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부경찰서 전경.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소 3곳을 운영해 총 29만여 차례에 걸쳐 게임머니를 현금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SNS를 통해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17억 원 상당의 부당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계좌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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