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대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불을 지르려다 그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낮 12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내에서 불을 지르려다 그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역추적해 하루 뒤인 10일 오후 1시쯤 부산역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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