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3년간 전국서 731건 발생…가해자 중 80% 이상 주취자
익산소방서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소방서는 7일 119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과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 실천을 호소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상곤 익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소방서에서는 폭행 피해 대비 구급차 내·외부 CCTV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확대, 폭언·폭행 피해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 직원 휴식 시간 보장 및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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