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및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등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개선한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이 가능하며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지원 △치료 및 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이내 △재산상 피해비용 100만원 한도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의 최대 20일 경호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신설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대상은 관내 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학교급의 기간제 및 휴직자를 포함한 교원이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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