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망상에 사로잡혀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북 경주 구황동의 자택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돌봐주던 삼촌 B(70대)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삼촌이 부모님을 죽였다", "내 여자 친구를 삼촌이 강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심인성 망상장애를 앓아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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