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년층(19~39세)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19세~39세)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는 7,500만원 이하이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료의 전부(청년, 신혼부부) 또는 일부(청년 외는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부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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