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윤용민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유튜버 A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표 씨는 지난해 7월 A 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인신공격을 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now@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