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 입은 과수. / 더팩트DB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과수화상병 방제약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일 사과와 배 과수농가에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나무가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 말라 죽는 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24개월 동안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국가 검역병 해충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어 방제약제 살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전에 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은 최소 25%~100% 경감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구연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은 감염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방제약제 적기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만큼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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