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 사건 경위 조사 후 기관통보
술에 취해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서부소방서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한 (공연음란)혐의로 서부소방서 직원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 일대에서 바지를 벗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보행자들 앞에서 하반신을 내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기관통보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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