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면적 보다 340여㎡(18%) 불법 증축
'계획관리지역’ 토지, 양성화 불가
[더팩트 I 의성=김은경 기자] 경북도의회 A 도의원이 불법 건축물을 20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종합증명서에 A 도의원이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본인 소유 토지 1000㎡에 단독주택 100.86㎡(1998년 12월), 창고시설136.59㎡(2000년 2월)를 신축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현장 확인 결과 A 도의원의 금오리 소재 건축물은 주택과 창고 허가면적 237.45㎡보다 340여㎡를 불법 증축해 총 580여㎡로 확인됐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의 허용 건폐율(토지 대비 건축물 면적 비율)이 40%이하 이지만, A 도의원의 해당 토지의 58%를 건축해 18%를 초과했다.
또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제47조의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규정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만 해당된다.
A 도의원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양성화할 수 없는 철거대상이다.
주민 B 씨는 "도의원이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한다면 누가 법을 따르고 법을 지키려 노력하겠느냐"며 "도의원이 불법 건축물 신축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고 말했다.
한편 A 도의원 지난해 11월 8일 포항·김천·안동 도립 의료원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부패 근절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도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의료원은 살아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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