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인천 한 도로에서 불이 난 승용차를 버리고 사라진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소방본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 한 도로에서 불이 난 승용차를 버리고 사라진 운전자가 구속됐다. 운전 중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불이 나자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화학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5분쯤 서구 가좌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나자 차량을 두고 사라졌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A 씨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전부 탔고 차량 내부와 인근 도로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 여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서구 한 사우나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탄가스 흡입 여부와 차량 소유주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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