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하·1인 세대·귀촌 귀향인도 신청 가능
하동군청 전경.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올해 귀농·귀촌 분야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보조사업 신청은 65세 이하의 귀농인이 가족 1명 이상과 동반 전입을 해야만 자격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70세 이하 1인 세대와 귀촌·귀향인까지 포함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7일 마감된 2024년도 보조사업 접수 결과, 단독 세대, 65~70세 인구 그룹, 귀촌 및 귀향인의 참여가 많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신청자의 82.4%가 귀농인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는 귀농인 비율이 65.6% 감소하고 대신 귀촌인(17.2%)과 귀향인(14.2%)의 비율이 상승해 다양화된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단독 세대의 경우 지난해 16.8%에서 올해는 40.4%로 급증해 단독 세대 신청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지원 가능 연령 상한선이 70세로 조정돼 해당 연령대(65~70세) 신청자 비율도 12.1%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올해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총 10개 사업에 75가구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하동군은 재외 출향민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동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 팜투어를 진행하는 등 귀향인 특별우대 정책을 펼쳐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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