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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형사 입건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안전요원을 입건했다. /더팩트DB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안전요원을 입건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안전요원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성 스타필드 안전요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3층 '스몹'(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코너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 B 씨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8m 높이 3층 번지점프대에서 안전 장비와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를 연결하는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기 안성경찰서가 이 사건을 맡았다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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