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자, 470m 타워·호텔·쇼핑몰 등 건 추진
1년 이내 협상 제안서 제출 후 2단계 협상 진행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인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민간 제안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으며, 제안자는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조정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1월 새로운 개발계획(안)으로 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수정 제출했다.
새로운 개발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협상 대상지 선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했다.
이후 제안자가 검토 결과를 수용하면서 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협상 대상지 선정 주요 검토 결과로는 관계 기관의 경우 △도로 확충 및 지하차도 신설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 개선 대책 마련 △상하수도 신설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열섬을 고려한 녹지 확충 △지하수위 검토 △경관 계획 검토 △타워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디자인 계획 요구 등 다양한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안자는 △서전주 아울렛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 △마전교 확장 및 마전들로 교량 신설 △사업지 주변 도로 추가 확보 등 기반 시설 확충 방안 등을 수용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도 반영해 성공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상 대상지 선정에 따라 제안자는 1년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상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출 이후에는 전주시와 제안자로 구성된 협상단에서 개발계획안과 공공 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 및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2단계 협상이 추진된다.
아울러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가 추진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교통 및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상업 등의 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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