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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 특례보증 지원

  • 전국 | 2024-02-27 09:58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증 수수료도 50만 원까지 보조한다.

수원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벌인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대상은 신청 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로 상담한 뒤 12월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시는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5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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