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망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서부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A(52)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농성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 후미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가 500m가량을 뒤쫓아가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 사안을 고려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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