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정읍시는 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될 경우 품질검사 비용, 상품개발·개선, 포장지 개발·개선, 홍보마케팅, 간이판매장 시설 등을 개소당 1000만원(간이판매장은 개소당 2000만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올해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체(농업인 ·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을 돕는다. 시는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을 오는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마을상품 생산업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업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시는 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될 경우 품질검사 비용, 상품개발 · 개선, 포장지 개발 · 개선, 홍보마케팅, 간이판매장 시설 등을 개소당 1000만원(간이판매장은 개소당 2000만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되는 업체는 기간 내 신청해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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