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 등 1만 필지 대상
토지 거래제한 불편 해소·재산가치 상승 전망
전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현실화가 되면 전남지역 1㎡당 평균지가는 17배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가 추진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토지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만 필지를 1차 지목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목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할 측량 및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할 방침이다.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현실화가 되면 전남지역 1㎡당 평균지가는 17배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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