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내 2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올해 하반기에 오르고,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동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 건'을 심의했다.
도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인상하는 방안을 도의회에 냈다.
건설교통위는 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2곳의 통행료를 인상하고, 다만 일산대교는 소송 중인 점을 고려해 동결하는 의견을 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의 실시협약으로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다. 100원 단위로 조정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 적용한다.
도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들어 차종별 100~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했다.
통행료를 동결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해야 한다. 도비 보전분은 일산대교의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은 55억원, 제3경인은 119억원, 서수원~의왕 53억원 등 모두 227억 원이다.
도의회 교통위의 ‘인상 2 + 동결 1’ 의견에 따라 도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통행료 인상 의견 청취 안건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해 7월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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