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 55분쯤 대구 동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지인 B(63) 씨가 나이트 클럽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만들었다. B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같은 달 20일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와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B 씨가 A 씨의 가슴 부위를 먼저 밀치는 등 범행 발생에 B 씨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