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 원스톱 방문 처리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 지침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 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별(시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 부서인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취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 법무사는 권역별로 관할 부서가 다른 점을 인지하지 못해 관할 부서 착오 방문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시는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관외 법무사와 개인 신고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원스톱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스톱 방문 처리제는 권역별 관할 부서 구분없이 최초 방문한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아 관할 부서로 신속히 팩스로 자료를 전송한다.
관할 부서는 10분 이내에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취득세 신고 내용을 입력, 방문 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해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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