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경위 조사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방침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이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를 냈다./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15일 오전 5시 39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A(54) 씨의 차량과 B(72) 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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