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인상 심의위원회 구성·공청회 등 개최
시민단체 "무조건 인상보다 활동 내역 심사 등 필요"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잇따라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의원들의 월급 격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분류돼 왔다. 월정수당에 대한 인상 논의는 4년에 한번 진행됐으며 지난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는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 비율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최대 지급 금액인 110만 원으로 수십 년간 고정됐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천안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공청회'를 열고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후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03년 의정활동비 인상 이후 20년 만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월 의정비는 월정수당 293만 원에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더해 443만 원이 됐다.
아산시의회도 지난해부터 아산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일 공청회를 진행한 데 이어 5일에는 '아산시의회의원 2024~2026년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실시한 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과 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최대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47회 임시회에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심의위원회서 인상이 결정될 경우 의회서도 원안 통과가 이뤄지는 만큼 아산시의회 역시 의정활동비가 이변 없이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월 의정비는 월정수당 249만 원에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더한 399만 원이 된다.
다만, 양 시의회가 진행한 공청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된 만큼 시민의 눈초리는 여전히 매섭다.
지난 1월 진행된 아산시의회 의정비 인상 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학모 점양동 통장은 "올해 120만 원, 내년에는 1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의정 활동의 성과를 보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시의원들의 활동 내역 및 계획에 따른 사전 심사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권종 천안아산 경실련 대표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의회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시민이 기초의회에 대한 활동 평가 및 사전 심사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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