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난 가능성 크고 죄책 무거워"...유가족 "징역 30년 받아들일 수 없어"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B(70대)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충남 아산시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핸드폰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48만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 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공항경찰단, 인터폴,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 공항에서 그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재판을 받는 도중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의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아 방치해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을 참관한 유족들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밝혔는데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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