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 2000만 원·굿 명목 차용증 2억 가로채
경찰, 범행 가담한 연인 C 씨는 불구속 입건
광주서부경찰서는 13일 SNS를 통해 '로또 복권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서부경찰서는 13일 SNS를 통해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갈)로 무속인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B 씨를 상대로 로또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게 된다는 말들로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SNS에 "내가 찍어준 번호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본 B 씨를 상대로 로또 당첨 명목의 부적 구매금 2000만 원을 가로챘다.
또 B 씨의 건강 문제와 가족의 죽음을 말하며 굿을 해주겠다면서 2억 원 상당의 차용증까지 쓰게 했다.
B 씨는 지속적인 복권 낙첨과 굿판이 열리지 않자 지난해 4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현재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연인 C 씨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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