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실국원장 회의 모습./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충남도가 비상 진료대책을 추진한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 16개소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의료원 4개소는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휴일 비상진료를 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의사들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면허 또는 자격·업무 정지 15일~3개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동유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재까지 도내 의사협회와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와 관련해 별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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