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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군위군 대형 양계장 불법행위 공소시효 만료 결정에 유감 표명

  • 전국 | 2024-02-13 15:07

군위군, 군위군의회, 경찰 등 엄정 수사 및 행정조치 촉구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전경./독자제공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전경./독자제공

[더팩트ㅣ군위=김채은 기자] 대구지검이 대구시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종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구참여연대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3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구지검 의청지청이 군위군의 한 양계장의 불법 행위를 2016년 이전의 보조금법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총배출시설 면적 감소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면서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누락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으로 2억 400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다.

양계장 규모가 커지면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여명은 양계장 증·개축으로 인해 악취와 소음, 날림먼지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군위군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수년간 갈등이 빚어졌다.

경찰은 군위군의 한 양계장의 축사 대형화를 위한 증·개축 및 이 과정에서 진행된 군위군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서 제기된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해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조금을 수령한 시점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아닌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산일로 본다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고 검찰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공소시효와 별개로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부당하게 행정을 처리한 공무원 등 관계자에 대해 책임 추궁 △양계장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회복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울 것을 김진열 군위군수에게 촉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군위군과 군의회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경찰도 이 사건 관련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위반, 사기 및 허위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공무원에 대한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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