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올해부터 청년가구 이사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 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 원 한도를 더해 최대 5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