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온라인으로 가능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가 의무화 돼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가 의무화돼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등한 위치의 계약 협상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전·월세 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며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뿐 아니라 비주택(공장, 상가 등), 무허가건물도 주거 목적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체결일(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 또는 위임자(공인중개사 등)가 30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 처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권혜정 남원시 민원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