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분쟁
분쟁정비구역 전문단 파견 결정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서 경매 위기에 처한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 개별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이 점검반을 구성, 현장을 조사한 뒤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건설·토목, 법률, 회계 등의 전문가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서둘러 구성해 현장에 보낼 예정이다.
향후 조합임원이 선임되면 조합 정상화 등의 절차도 지원하기로 했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있는 진주아파트 거주자들은 1231가구를 허문 터에 1843가구를 새로 짓기 위해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아 관리처분인가, 철거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합원 간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되고 시공사가 여러 번 바뀌면서 사업이 표류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재건축을 위해 빌린 810억 원의 상환 기한이 만료돼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모여 결성한 단체)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며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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