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꾸할 가치 없어…언론과 후보 결탁한 거짓 기사"
박균택 "상대 후보 탓하지 말고 공개된 의혹부터 해명하라"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박균택 광주 광산갑 총선 예비후보(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률특보)와 이용빈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양자 대결 구도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정 언론의 이용빈 의원 비리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양 캠프 간 격렬한 상호 비난 공방이 이어져 지역 정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광주인터넷뉴스는 지난 9일 "이용빈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자신의 후원회 사무원으로 등록돼 지역위원회 사무직원으로 재직한 A 씨에게 매월 230만 원의 급여를 주던 중 수차례에 걸쳐 70만 원씩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신문은 "이 의원이 지역구 거주 사업자 B 씨에게 사업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대신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시로 제공받았으며, 자신의 선거를 돕고 자신을 위한 기사를 게재하는 모 인터넷신문 소속 C 기자를 B 씨의 회사에 위장 취업해 직원인 것처럼 꾸미고 봉급 명목의 돈을 제공받게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역구 거주 D 선임비서관(전 후원회 사무원)을 이 의원 부인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도가 나간 직후 이용빈 의원 측은 SNS를 통해 "이용빈을 음해하는 기사는 박균택 변호사 사무실 홍보실장으로 재직했고 박균택 예비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작성한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가 언론과 결탁해 거짓 기사를 생산 유포하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와 해당 기자는 공모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 중이다. 공정한 방법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메시지를 배포했다.
박균택 예비후보 측도 즉각 SNS 메시지로 반박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 측은 "이용빈 예비후보 측은 임금 착취 등 비리 의혹부터 해명하라. 실체도 근거도 없는 고발을 감행한 뒤 흑색 선전에 악용하고 있다. 기자가 법무법인의 무급명예직(홍보실장)을 맡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 그 고발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용빈 후보가 사무직원으로부터 봉급을 되돌려받은 의혹 등 여러가지 범죄,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 의혹이 마치 박균택 후보 탓인 것처럼 적반하장식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빈 의원은 11일 "지역 후원회 사무실 직원 급여 돌려받기 의혹 보도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답할 가치도 없다"면서 "사업자 모 씨에게 도움을 제공한 뒤 고급 승용차를 수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나를 악의적으로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기사로,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사무실 선임 비서관에게 배우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게 한 의혹과 관련해선 "지역구 행사가 있을 때 내가 불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이프가 대신 참석한다. 이때 선임비서관이 (아내를) 동석해 참석한 것일 뿐 수행비서 역할을 하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이용빈 의원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양 캠프 간 상호 비방전이 향후 경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역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실공방 결과에 따라서는 상호 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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