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캠'.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과도한 행동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촬영장비(웨어러블 캠) 140여 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양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 본청과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웨어러블 캠 51대를 보급해 사용해 왔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올해 휴대용 촬영장비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후 사용 빈도와 부서 선호도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안양시청 청사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서 웨어러블 캠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해당 민원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정은정 안양시 시민봉사과장은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을 계기로 안양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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