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응팀 구성 미온적
출입시스템 파악도 안돼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실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등 교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권보호조례 등에 따른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에 미온적인데다 학교별 출입 시스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해 12월 도내 학교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민원대응팀’을 구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곳이 60%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40%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구성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민원대응팀은 지난 해 9월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 등에 근거한 조직이다.
개정안은 민원 총괄자를 ‘학교장’으로 한 학교민원대응팀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 이후 경기도교육청도 학교민원대응팀을 ‘학교장/교감/행정실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라는 공문을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문만 보내고 점검을 하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달 19일 임태희 도교육감과의 정례 협의회에서 ‘학교민원인 출입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협의회에서도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민원인 출입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민원인을 통제할 구체적 대안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서야 부랴부랴 학교별 출입관리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 해 시흥 사안이 발생한 이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이 진행되던 3학년 교실로 난입해 교사와 학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주거침입 혐의로 학부모를 고발했으나, 경기지부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주거침입)과 형사고소(모욕)를 결정했고, 피해 교사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적 지원을 했다"고 해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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