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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3월 4일부터 시행

  • 전국 | 2024-02-12 07:00

지난해 120개 업체에 138명 취업 성과
제출 서류 간소화로 조기에 마감 예상


시흥시는 ‘일자리 은행제’를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일자리 은행제 관계자 회의 모습./시흥시
시흥시는 ‘일자리 은행제’를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일자리 은행제 관계자 회의 모습./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시흥산업진흥원을 통해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시흥시 소상공인이 시흥시민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해 구직자에게는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120개 소상공인 업체가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38명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00여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5일 시흥산업진흥원과 간담회를 열고 전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류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서류 구비 과정이 복잡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으로 10종에 달하던 제출 서류를 3종으로 대폭 축소하고, 총 4회로 나눠 지급하던 채용장려금을 2회 분할 지급하기로 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구인, 구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을 다양한 채용 박람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시와 산업진흥원은 간담회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고히 한 만큼, 간소화된 지급 방식과 제출 서류 축소로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간편한 절차로 사업 혜택을 받고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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