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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찬조금 낸 혐의' 창녕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 전국 | 2024-02-08 07:50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당시 도의원 선거까지 4년 남아 선거 영향 불확실"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벌금 80만원이 유지됐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지난 2022년 7월 창녕읍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이 포함된 대학 모임에 20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15일쯤 경북 경주의 한 식당에서 골프 동호회에 2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성 군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부 시점이 당시 도의원으로서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남았다는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군수는 항소심 재판 이후 법정을 나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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