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자회견…관련 조례 제정 및 읍면동 주민자치 검토 요구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속도를 내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방분권제주본부가 조속한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제주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오던 중 지난달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그간 경직됐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한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갖게 된 부분은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개정 법률안이 결정되기까지 정부와 정치권, 제주도 등 여러집단과 계층간의 갈등과 혼란 그 자체였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향후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의 결정은 도민이 구상하고 생산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수차례 공론화와 의견수렴으로 제시된 몇몇 모형은 최적의 안이나 도민이 결정한 모형은 아니다"며 "여타의 특별자치도와 광역시·도와는 확연히 다르게 지방권력 분산을 통한 주민자치권의 실현, 읍·면지역의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 시행에 있어 투표참여율에 대한 세부 규칙의 마련 ▲새로운 행정체제 이양 권리 등에 대한 공론화 ▲주민투표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제시 ▲즉각적인 주민투표의 실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또한 권고안을 단정하지 말고 여타의 특별자치도 및 광역시도와 차별화된 행정계층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와 15분 생활권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단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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