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과 원미옥 주무관이 행안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전북도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는 7일 새만금수질개선과 원미옥 주무관이 기업의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개혁 분야 유공 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미옥 주무관은 전국 최초로 소똥을 재생에너지 고체연료 품질 기준인 발열량 및 수분 등에 적합한 공공형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분 고체연료 제조공정에 현행 우분 100%에서 규제특례에 우분 50% 이상과 톱밥 등 보조원료 50% 미만 혼합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우선허용-사후규제)를 추진했다.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 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원미옥 주무관은 "시‧군 사업추진 애로사항과 축산 농가의 축분 처리 어려움을 인식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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