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범죄에 법원이 면죄부 줬다” 주장
진보당 윤민호 예비후보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촛불로 단죄한 범죄에 면죄부를 준 국민우롱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윤민호 선거사무소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진보당 윤민호 예비후보(광주 북구을)가 "한국사회에 법치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4⋅10 총선에 출마 선언한 윤 후보는 " 이 회장의 1심 판결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배치된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핵심 범죄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국민들이 촛불로 단죄한 범죄에 면죄부를 준 국민우롱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사법정의는 유전무죄가 아니라 불럽을 제대로 단죄하는 데서 실현되는 것이다"며 "2심에서 반드시 무도한 판단을 바로 잡아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의 승계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정, 회계 부정 등을 미전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5년을 구형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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