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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후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이달 말부터 시행

  • 전국 | 2024-02-06 09:00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오후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 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시가 조만간 결정해 알린다.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예외다.

또 주거 지역 등 상가가 아닌 곳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계속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유지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2022년까지 상가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했다가 지난해부터 재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해 수용했다"면서 "단속 유예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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