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경북도 의혹 제기한 언론사 대표 만나
회동 이후 경찰 다른 언론사 대상 인지수사 개시하고 압수수색
[더팩트ㅣ안동·문경=이민 기자] 경북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A 언론사 관계자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가 지난해 식당에서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혹 어린 시선이 나온다.
게다가 고위 간부들의 회동 이후 경찰이 B 언론사에 대해 인지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여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5일 <더팩특>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가 A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후인 지난해 7월 13일 경북 문경시의 한 매운탕 집에서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과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이 식사 자리를 함께 가졌다.
A 언론사는 앞서 경북도가 취재 입막음용으로 사업비를 B 언론사에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6월 경북도는 A 언론사가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사 삭제 등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언론사는 경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당시 A 언론사가 경북도와 지역의 B 언론 등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경북도청 안팎에서는 불편한 시선이 나왔다. 여기에 특정 정치인과 일부 언론인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지역의 B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B 언론사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했던 A 언론은 기소 전 경찰의 조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명확한 취재 없이 '기소 전에 경찰조사가 진행됐다'는 등의 기사를 작성했다"며 "이런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지역 언론들 사이에서는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공갈 혐의를 받는 지역 B 언론사의 정모 대표는 "검경 수사권 논란 중에 수사의 공정성과 정의·합리성을 가져야 할 경찰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허위·거짓·날조 보도를 한 특정 언론사의 대표를 고위 간부가 만났고, 회동 이후 우리 언론사에 대해 부당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경언유착’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은 A 언론사 대표와의 회동 이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언론사 대표와 해당 수사기관의 고위 간부가 함께 회동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사전에 비서실에서 참석자 등을 충분히 확인했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B 언론사는 A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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