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광주서 환각물질 흡입하고 난동 부린 20대 구속영장

  • 전국 | 2024-02-01 17:56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광주 서부경찰서는 래커 스프레이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래커 스프레이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이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래커 스프레이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래커 스프레이를 비닐봉투를 이용해 흡입하고 소리를 지르다 주민들에게 신고당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orthetrue@naver.com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