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운임 지원…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완도군청 전경./완도군
[더팩트 l 완도=오중일 기자] 전남 완도군은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운임에 대해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지난달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겪는 도서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8개 읍면(금일·노화·군외·청산·소안·금당·보길·생일)이다.
택배 추가 배송비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건당 기본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약 세 달간 신청을 받아 508명에게 53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 배송 주소, 송장 번호 포함)을 제출하면 된다. 택배 추가 운임은 서류 검토 후 매월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추가 택배 운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대도시와 차별 없는 택배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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