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당진전통시장 등 5곳서 진행
충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5곳에서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 충남도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충남지역 전통시장 5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2~8일 전통시장 5곳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장항전통시장 등이다.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000~6만 8000원이면 상품권 1만 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상품권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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