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온라인으로 농지 거래가 가능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한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이다.
우선 농어촌공사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공사와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들의 불편과 행정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챗봇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인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은 물론 고객들의 편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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