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요금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7000원(87.5%) 인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 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면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했다.
민영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종일요금 탓에 공영주차장에 장시간 머무는 차량이 많아 정작 해당 기관을 찾은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사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 7곳의 5시간 초과 요금을 기준 대로 받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하철을 타거나 시장을 보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청사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는 차량으로 민원인 불편이 많다"며 "부득이 5시간 초과 주차요금을 기준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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