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건브로커 관련 현직 치안감 A씨와 경감 B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 A(63) 씨와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받는 경감 B(59)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결과,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나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와 B 씨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에게 B 씨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브로커 성 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브로커 성 씨의 금품을 제공받고 인사·수사 편의 청탁을 제공한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경찰들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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