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도 준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런 계획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이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것으로, 30억 원을 들인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는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이들에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후속 절차를 서둘러 이주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긴급생계비 지원계획 등을 밝혔고, 같은 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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